빠르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동일 종목 투자가 기존 펀드(10%)와는 달리 30%까지 허용된다. 또 자기계열 투자한도(7%)의 적용은 받지 않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ETF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ETF 상품은 증권사 등이 판매하며 펀드 운용은 투신사와 자산운영회사(뮤추얼펀드)가 맡게 된다.

 ETF 상품은 전체 시장지수 뿐 아니라 코스피(KOSPI) 200, 벤처지수, 전자산업지수 등 특정 분야의 지수를 대상으로 만들수 있다.

 ETF 증권은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돼 거래되며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는 증권사에 환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 증권을 팔아 회수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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