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종수 개인택시 기사

자동차의 안전운전은 사고를 예방하는 필수조건이며 무엇보다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운전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은 전방주시도 중요하지만 후방주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옛날 어느 중년 택시기사가 하던 말이 생각이 난다. “요즘 운전자들은 앞만 볼 줄 알지 뒤를 볼 줄 아냐” 고. 뒤차가 얼마나 속력을 내고 따라 오는지, 우회전을 하는지 좌회전을 하는지 또 추월을 시도하는 지도 파악해야 한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이 같이 서로 간의 관계설정으로 무언의 소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즉 나의 실체와 움직임을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알리는 행위로서 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눈, 비, 안개, 일출 전, 일몰 후, 터널 등의 상황에서는 필히 라이트를 켜야 하고(도로교통법37조) 또 진로변경을 할 때도 방향지시등(도로교통법38조)을 작동시켜야 한다. 이는 소통을 통해 내 실체와 움직임을 꾸준히 알림으로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 하겠다.

하지만 요즘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를 보면 40%가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무시한다는 통계가 있어 정말 안타깝다. 특히 야간운전은 뒤차 또는 사각지대 물체의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이하 깜빡이)만 잘 넣어도 뒤차가 알아서 방어운전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 운전함으로서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측깜빡이에 대한 오해이다. 우측 갓길에 차를 잠시 정차시키고자 할 때 운전자들이 보통 우측 깜빡이를 넣고 차를 세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면 뒤따르던 차는 앞차가 우회전하는 걸로 착각해 갑자기 서 버리는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가끔 목격하게 된다. 이 것은 앞차 운전자가 우측깜빡이에 대한 개념과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전미숙이라 하겠다.

깜빡이신호는 방향지시등이기 때문에 필히 진로변경시만 사용해야한다. 만약에 정차시 우측깜빡이 때문에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차는 진로방해요 뒤차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쌍방과실이 된다. 그렇지만 앞차가 정차지점까지 미리 비상깜빡이를 넣고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접근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차가 앞차를 추돌했다면 100% 뒤차의 과실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안전운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증거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변종수 개인택시 기사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