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으로 감독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작년 한해동안의 적발건수를 넘어섰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경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274건이던 불공정거래 적발건수가 올해들어 7월까지 21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작년 한해동안 시세조종으로 61건이 적발됐는데 올해들어 7월말 현재 78건이나 적발됐다.  이와함께 대량 주식변동 보고 위반 사례도 작년 한해 18건 45명에서 7월말 현재17건 5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99년 14개 증권사 임직원 30명이 20개 사건에, 작년에는 24개 증권사 임직원 89명이 63개 사건에, 7월 현재 21개 증권사 임직원 54명이 43개 사건에 관련된것으로나타나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시장 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동안 83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수사의뢰 21명, 과징금 부과 35명, 단기매매차익 반환 39명, 문책 등 징계 51명 등 조치를 취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