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2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실적 공개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천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장법인은 매출액이나 손익구조가 30% 이상 바뀌면 손익구조변경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뒤 대유신소재 주가는 폭락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나 설문조사 결과가 ‘대선테마주’로 주목된 대유신소재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둔 2012년 초부터 증권가에는 대선 후보와 관련된 종목을 모은 ‘박근혜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등이 등장했다. 대유신소재 주식도 이 중 하나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줬다”며 “이는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가하락에는 적자 전환 공시뿐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 등 대선 관련 언론 보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에 따른 피고인의 이익가액에 따라 적정한 형벌을 정해야 하지만 검찰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특정할 수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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