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학과 입학을 위한 대입 신체검사에서 가족의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모 대학의 항공운항학과에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나 대학 측이 위탁한 의료원의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과거 조현증(정신분열증) 병력이 문제가 돼 최종 불합격 처리되자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의료원 측은 “A씨 어머니에게 유전확률이 높은 조현증 병력이 있어 불합격 처리했다”며 “조종사는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유전소인이 있으면 작전 환경에서 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체검사의 판단기준은 지원자 본인의 건강상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전 소인만으로 실제 발병 위험률을 예측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조종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미국 공군규정은 부모 모두에게 조현증이 있는 경우를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의료원장에게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이같은 이유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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