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여기 관리비 체불로 밀린 액수만도 50억 달해

12월까지 2차 조치 고시

▲ 옥동공원묘원 내 관리비가 장기연체된 분묘의 비석에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공원묘원의 묘지 7000여기 가운데 4000여기가 관리비 체불로 ‘딱지’가 붙는 신세가 됐다.

11일 오후 남구 옥동의 공원묘원. 입구에서부터 관리비를 장기적으로 미납한 묘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는 노란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가묘(정식으로 묘를 쓰기 전에 임시로 쓰는 묘)나 예약묘를 우선대상으로 7월1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묘지의 비석 곳곳에는 안내스티커(딱지)가 붙어져있었다. 장사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비 장기연체 분묘에 대한 법률조치 2차 고시가 적혀진 것이다.

고시기간은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로 이 기간 동안 관리비를 납부해달라는 일종의 ‘독촉장’이었다.

노란색이었던 딱지는 시간이 지나 빛바래져 글귀도 흐릿하게 보였다.

관리비는 3.3㎡(1평)기준 1년에 1만5000원. 9.9㎡(3평)으로 따지면 1년에 4만5000원씩 15년이면 67만5000원 수준이다. 보통 묘지는 30년이 넘어가면 세대가 바뀌면서 관리비 체불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공원묘원에 따르면 딱지가 붙은 묘지는 4000여기로 체불 액수만해도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묘 가운데 30년 이상 체불된 관리비는 약 29억원 수준인 것으로 관리사무소측은 설명했다.

관리사무소는 신용카드 결제나 분납 등을 통해 관리비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후손이나 연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파악이 안돼 관리비는 물론 연장계약조차 하지 못해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연고자가 없는 묘지는 파묘(강제 개장)가 가능하지만 유교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관리비를 안 낼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교적 규모가 큰 묘지(10평 안팎)를 소유한 일부 유족의 경우 관리비가 많다며 관리사무소측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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