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5일 사측이 진행 중인 대규모 직원 징계와 관련해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리력과 협박을 동원한 사측의 불법적인 방해 탓에 지난 3일 조합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으며,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고소 대상에는 외환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인지역 및 부산지역의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다.
 

사측은 총회 참석을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닷새에 걸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징계 규모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물러나면 김한조 행장이 (하나+외환) 통합은행장으로 예정됐다고 한다”며 “개인적 영달을 위해 32년을 다닌 외환은행을 배신하고 후배를 죽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사측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나·외환 조기통합을 위한 노사 대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노조 측 법률대리인 윤성봉 변호사는 김 행장이 전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체 직원의 10%에 달하는 인원의 무단이탈을 두고 “정상적인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총회 참석을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행장인가”라며 “무더기 징계로 조합원에 압력을 넣어 노조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이 대규모 징계를 강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체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노조가 김 행장 등에 대한 고소장에서 지난 3일 총회를 두고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상 영업일의 업무시간 중 총회 개최는 사안이 시급해야 하고, 또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또 “고객서비스를 하는 금융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 영업일에 총회를 강행하려 한 것은 사실상 은행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총회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맞섰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