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한 캠핑장 5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밀양시와 함께 관내 캠핑장 70곳을 대상으로 위법 사항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캠핑장들은 주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캠핑장을 조성하거나 하천구역에 무단으로 평상을 설치해 대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상 대여업자 가운데는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또 샤워장이나 개수대에서 발생한 오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례도 확인됐다.

캠핑장 내 샤워장 등 부대시설을 세우면서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해 캠핑장을 세우면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범람 때 사고 위험이 크다”며 “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나 소방관서에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해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장마철에도 하천이 범람, 하천변에 설치된 평상이 떠내려가는 등 사고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52곳 업주 56명 가운데 15명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41명은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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