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이내 혹은 36주이상 여군 하루 2시간 휴식보장

쌍둥이나 세쌍둥이 등을 임신한 여군은 한 자녀 임신 여군보다 앞으로 30일 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군에 대해서는 산모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총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쌍둥이 자녀를 임신한 여군의 출산휴가 일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임신한 여군에게 무조건 90일 출산휴가를 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인복무규율에는 임신한 여군의 출산 전·후 휴가는 무조건 90일로 정해져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쌍둥이 이상의 자녀 임신 여군의 출산휴가와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규율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연내에 발효되면 쌍둥이, 세쌍둥이 등의 자녀를 임신한 여군은 일반 임신 여군보다 출산휴가 30일을 더 쓸 수 있다.
 군은 쌍둥이, 세쌍둥이 등을 임신했을 경우 전체 출산휴가일 가운데 60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군인복무규율은 임신한 여군의 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군에게 120일 출산휴가를 주고, 특히 출산 후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1월부터 임신한 여군에 대해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에는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6·25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400여명의 여성 의용군으로 시작한 여군은 지난 6월 현재 9천200여명이다. 내년이면 여군 1만명 시대에 들어선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여군 장교는 전체 병력의 7%, 여군 부사관은 5%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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