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고등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송 전 수석은 청와대의 내정 발표가 나오기 직전 이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고위직 인선 사전검증에 또다시 구멍이 뚫린 셈이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 프로그램’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이 프로그램은 1학년때 국내 대학에서 교양 및 영어 수업을 받고, 2학년부터는 외국대학에 진학한다.

문제는 이 대학들이 교육부장관의 인가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학위가 나오지 않고, 정작 유학 시기가 왔을 때 외국대학 측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수사선상에 오른 17개 대학이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에는 2010~2013년까지 5133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이들이 낸 등록금은 모두 732억원이었다.

이중 외국대학과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유학원이 가져간 돈이 356억원이었고, 국내대학에는 376억원이 돌아갔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유학원과 대학 고위층 사이에 뒷돈이 오간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1월 관련 유학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대학들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6일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서초경찰서는 당시 서울교대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을 지난 6월 9일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 소환 사흘만인 6월 12일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하고 같은달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와도 상통한다.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을 7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식 보고했으며, 같은 달 31일 송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애초 대학들의 고등교육법 위반 여부와 학생 피해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고, 유학원이 대학 고위층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송 전 수석의 계좌를 추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치권 등에서는 송 전 수석의 사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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