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민들의 공사중지 요구가 끊이지 않는 청도 송전탑 공사장 일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변 송전탑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제20민사부 소속 판사 3명과 재판연구원 등 법원 측 6명, 청도345㎸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주민 등이 참가했다.

이번 방문은 청도군 각북·풍각면 등 주민 41명이 지난 8월 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삼평리 산 24-5, 103번지 일대의 22·23호기 송전 철탑과 연결 송전선로 구간 등을 돌아봤다.

재판부는 “철탑을 연결하는 송전선 설치 방법과 경로, 인근 마을과의 거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 송전탑 건설로 생명권과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전탑반대대책위 측은 “송전 철탑과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지가하락 등으로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지중화 공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존 선로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만큼 시급한 공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심리를 종결하고, 내달 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