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벌여 왔던 주 5일 근무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잡고 금융, 대기업, 공공부문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년 이상 논의만 무성했던점을 감안하면 우선 시행시기에 대해 노사간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큰 성과이다.  최근 조사 결과 국내 100대 기업중 70% 이상이 이미 토요 휴무 또는 격주 토요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보험업계 역시 주 5일제 실시에 문제가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가능한 분야부터 합의를 도출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 같다. 또 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까지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  공공부문을 대기업, 금융업계 보다 앞당겨 우선 도입하는 방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등 나라 형편이 어려운 때 공무원이 앞장서 놀겠다고 팔을 걷는 모양이 돼서는 곤란하다. 특히 공공 부문의 경우 각종 민원업무 처리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휴가일수 조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들 문제는 노사 모두가 타협의 정신으로 풀어야 할것이다. 주5일 근무제도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것이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제도는 선진국의 것을 도입하면서 그릇된관행이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것이다. 현재 정부의 태도를 보면 내년 시행을 위한 연내 입법을 목표로 너무 서두는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서둘다가는 . 자칫 졸속을 범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후유증 또한 크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했다가는 깊은 후유증을 남길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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