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온류나 전광류 광고물 설치로 주거환경을 침해하거나 동·식물의 성장저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가 제한된다.

 울산시는 15일 도시미관을 고려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도심의 각종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이 현행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1 이내에서 4분의1 이내로 축소되고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가로등 자동 점멸기함, 지상변압기함 등도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 광고물 등의 바닥색에 다소 자극적인 표현인 적색류 및 흑색류의 사용을 2분1 이내로 제한하되 한면의 표시면적이 3㎡ 이하인 광고물 등은 예외로 했다.

 특히 광고물 높이가 20m 이상인 옥상간판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피뢰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에는 하나의 벽보만 부착토록 했다

 시는 조만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울산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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