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투쟁서 불법행위 “수년간 반복돼 손해 입혀”

울산지법, 집유·벌금형

1공장 점거 공모 혐의는 증거부족 이유로 무죄

법원이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54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 노조간부 9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전 노조간부와 조합원 44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가운데 2010년 25일 동안 이뤄진 울산공장 1공장 점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를 포함한 10여명에 대한 업무방해와 상해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2월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 확정 이후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같은 해 10월 17일 조합원 2명이 현대차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일부는 투쟁 과정에서 정문 진입 등을 위해 현대차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송전철탑 앞 농성천막을 철거하려는 법원 집행관들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부는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현대차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이를 막기 위해 수차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나 경비원들에게 맞서 강제로 공장에 진입하려 했다. 또 한전 업무나 법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실정법 위반 행위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현대차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은 대부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로서 실질적으로 원청의 정규직과 함께 근로하고 그 근로의 내용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도 근로조건은 열악하며 고용이 불안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