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재판 담당판사에게 건넨 사건 당사자가 검찰에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울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달 지인을 시켜 자신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의 집을 찾아가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커피제품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부장판사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김씨는 현재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