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결과 외상으로 뇌혈관 파열…母 영장 신청

경찰, 수사전담반도 설치 ‘아동학대’ 본격수사

▲ 울산지방경찰청 이병두 여성보호계장이 27일 청내 브리핑룸에서 25개월 입양아 사망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호흡곤란 증세로 25개월 입양아가 숨진 사건(본보 10월27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한 부검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돼 타살에 합당하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아동폭행 혐의로 어머니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8일 신청하는 한편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오후 숨진 B(2)양에 대한 부검을 27일 오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소견이 나와 26명이 포함된 수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막하 출혈은 뇌 표면의 혈관이나 뇌와 경막 사이를 이어주는 혈관이 외상에 의해 파열돼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경우 아동학대에 의한 폭행이나 직접적인 충격으로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B양은 지난 26일 오후 3시36분께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는 어머니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양의 엉덩이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어머니는 경찰조사에서 젓가락을 콘센트 구멍에 넣으려는 것을 보고 훈육 목적으로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직접적인 사인이 경막하 출혈인 점을 고려해 구속수사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A씨 부부에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별거중이었지만 A씨 부부는 동의하에 재산, 범죄 및 약물중독 여부, 입양과 관련한 부모 교육 이수(8시간) 등 입양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 여아를 입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슬하에 딸(13)과 아들(10)을 두고 있으며, A씨가 자녀 3명 모두 양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버지 C(50)씨는 자녀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어머니에게 지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관할 행정기관인 중구청도 그동안 입양수당 15만원과 양육수당 10만원 등 매달 25만원 상당을 어머니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중구청은 어머니가 약 10개월 동안 집세(한달 40만원, 약 400만원)를 내지 못했고, 전기세도 약 3개월 가량 체납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아버지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부검의 소견에 따른 학대 가능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입양심사 또는 입양기관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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