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친척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상해죄 등)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친척 집에 들어가 어르신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울산지방법원은 친척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상해죄 등)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친척 집에 들어가 어르신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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