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회사의 고객 데이터 베이스에서 불법유출된 개인 정보를 범죄에 이용한 사건은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체제의 실상을 말해준다. 경찰에 구속된 서모씨는 S 이동통신 가입자인 옛애인의 비밀번호를 몰래 빼내 애인의 전화 통화내역을 알아내 협박하는 등 범죄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의 신상정보를 빼낼 수 있고 범죄에 악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수 없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사건은 모두 5천562건에 달한다. 지난해 1년간의 신고건수 2천897건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급속한 정보화에 병행해서 각종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타인의 개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이 가장 많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요구 불응, 원치 않는 정보를 보내는 행위,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방지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7월말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약 2천8백만명으로 성인인구의대부분이 가입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에서도 수사를 위해 신상명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할 만큼 통신업체의 데이터 베이스에는 웬만한 정보는 다 있다고 한다. 이동통신업체의 철저한 고객정보 관리가 시급한 까닭이 여기 있다. 담당 직원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어렵지 않게 고객정보를 넘겨줄 정도라면 권력기관의 압력이나 돈의 유혹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통신업체들은 고객정보 보안 등에 대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S사의 사례에서 본 것 처럼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통신기밀을 누설할 경우 개인에게는 형사처벌,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고객정보 보안장치와 담당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제의 개선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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