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4시간 부분파업…사측, 불법 확인땐 민·형사 대응키로

노조 추산 6천명 참가...출정식 이어 도로행진

공장가동 일부 차질

▲ 현대중공업 노조가 20년 만의 부분파업에 들어간 27일 오후 노조사무실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현대중공업 노조가 20년만에 파업을 강행했다. 지난해 강성노조가 들어서면서 우려됐던 19년 무분규가 깨지고 파업이 현실화된 것이다. 사측은 파업참가 강요, 작업방해, 시설물 점거 등 불법행위가 나타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현대중공업 노사관계가 이처럼 악화일로로 치닫자 올해 임단협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회사가 사상최악의 실적부진에 휩싸여 있는 만큼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 연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는 27일 오후 1시 노조사무실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3000명(회사 추산)에서 6000명(노조 추산) 가량이다. 이들은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후 회사 밖 도로 1.8㎞ 구간(일산문~정문)을 행진했다.

사측은 파업 참여자가 전체 근로자 5만6000명(정규직 2만6000명, 사내하청 3만명) 중 일부에 불과해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부 공정에서 작업속도가 늦어지거나 유기적인 공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파업과는 별도로 이날 오후 2시 53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잠정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2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28일 오후 2시에도 교섭을 진행키로 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사측은 27일자 회사 유인물 ‘인사저널’을 통해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파업에 따른 손실 등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19일 ‘쟁의행위(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제기해 다음달 초께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측은 이와 함께 노조가 파업참가를 강요하거나 작업 방해, 도로 또는 주요 시설물 점거, 사내 질서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날 경영이 정상화될때까지 자신의 급여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권오갑 사장은 “회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 34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부담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회사의 경영여건상 더 이상의 임금인상은 제시할 수 없다”고 조합원의 이해를 구했다.

노조는 현재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통상임금 대비 5.90%)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현 2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300만원 지급을 최종안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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