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원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여성모임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술잔에 현금 5만원을 감아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7명에게 모두 24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현직 지방의원으로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