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 회사법인과 SK건설 국내영업팀장 최모(51)씨 등 이들 회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2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투찰율과 투찰순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입찰은 가격과 설계 부문 심사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건설사 실무직원들은 입찰 전 만나 가격은 합의하고 설계부문에서만 경쟁하기로 했다.

투찰 순서와 투찰율은 추첨으로 정했다.

공사는 설계점수를 높게 받은 SK건설이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담합에 가담한 대형 건설사 5곳에 과징금 251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자진신고해 고발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들 회사 실무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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