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소재 부동산업체 부국개발은 대전,부산 등지에 있는 자사의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서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임차권, 전세권 등기설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가 하면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전통지절차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새 임차인에게 납입받은 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적 법률규정을 넘어선 부당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강요해왔다.
공정위는 부국개발에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판정받은 11개 조항 모두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