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소유인 굴삭기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이 조성한 묘목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조합에 납품한 현직 산림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서부경찰서는 지난 96년 1월 개인 묘목장 조성 당시 조합 굴삭기를 사용한 뒤 대여료 1천200여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울산산림조합장 장모씨(57)를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또 지난 2000년 5월 자신이 조성한 묘목을 조합장 명의로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조합원 최모씨(44) 명의를 임의로 빌려 조합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장씨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산림조합에 당시 3차례에 걸쳐 시가 7천여만원 상당의 묘목을 납품하고 최씨 명의로 대금을 입출금했다"며 "굴삭기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에서 적발되자 장비사용 대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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