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접객원 유흥업소에 독점공급하고 年499% 이자놀이도

‘신역전파’ 행동대원 등 2명 구속 4명 입건

경찰, 보도방 함께 운영한 업주 14명도 수사

울산지역 최대 번화가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접객원)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조폭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접객원에게 연 최대 499%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까지 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여성 접객원을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이들을 상대로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직업안정법 등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조직폭력배와 함께 연합보도방을 운영한 업주 등 14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알려진 ‘신역전파’ 행동대원인 김씨 등 6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가 밀집한 남구 삼산·달동 일대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보도방)를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을 유흥업소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보도방 업주 14명과 함께 ‘무전기 보도 연합’을 결성해 이 일대 유흥업소 등에 여성 접객원을 독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 일당은 접객원 독점 공급으로 5억~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당이득금 상당액은 조직운영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무전기를 통해 보도방 업주들과 연락하고 현찰로 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 등은 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접객원 100여명에게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등 총 11억원 상당을 고리로 빌려주고 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여성은 1000만원을 빌리고 5개월 동안 2200만원을 갚는 등 연 최대 499%의 이자를 받아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조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도방과 함께 고리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울산의 다른 지역에서도 폭력조직이 보도방 이권에 개입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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