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시장은 남은 4개여월 임기동안 눈덩이 처럼 불어나 지방 살림살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차기 시장에게 넘겨준다는 계획이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울산시의 자동차세와 주민세,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발생분 133억원과 과년도 발생 358억원을 포함해 모두 4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54명으로 전체 체납액의 37%인 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시장은 18일 주간업무계획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들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소폭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액이 492억원에 달한다"며 체납세 해소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채무 627억원 중 공원과 녹지 등 매각 불가능한 토지 510억원에 대한 국가부담 조치와 함께 폐선부지 처분 등으로 철도이설사업 채무도 임기내 해소를 당부했다.
그러나 체납액 중 70%가량은 부도법인,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 재산이어서 한정된 기한내 체납세 징수가 자칫 고질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의 "면죄부" 발행을 남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