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교육위원 선거를 비롯해 지방동시선거, 대통령선거 등에서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위해 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 및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만규 교육감은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일부공무원들이 특정 출마예정자에게 줄서기를 해 출마예상자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학교운영위원회선출에 관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최교육감은 특히 "일부 교육위원 출마예정자가 시교육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 공무원들은 선거가 끝날때까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육위원 출마예상자가 주선하는 모임과 회식 등에 참석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받지 않도록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선거와 관련한 복무점검반을 편성해 수시로 각 부서 및 산하 전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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