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7월부터 3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익에 기여한 일부를 성과급으로 주는 "특별성과급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개인이나 그룹별 여신·외환·수신 등 영업과 관련한 신규고객 유치, 기존 고객 거래확대, 신상품이나 수수료 수입원 개발, 주식·채권 등 자금운용부문 등에서 수익에 기여한 경우다.  성과급은 건당 수익 기여액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는 기여액의 5%를, 주식이나 채권운용 등 재무부문은 초과수익 1억원당 0.3%를 각각 지급한다.  경남은행측은 "1인당 성과급 지급한도를 500만원이내로 제한해 많은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성과에 대한 즉시 보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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