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3일 항공권을 미리 사두면 큰돈을 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정모(4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1년 4월부터 2년간 “비수기에 항공권을 미리 사두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내게 돈을 맡기면 투자금의 5~15%를 매달 주겠다”고 속여 모두 14명에게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한 투자자가 항공권 투자 내역을 요구하자 위조한 항공권 구매 송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씨는 화장품 판매업에 실패해 10억원이 넘는 빚을 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15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겨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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