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불법 취득이라는 이유로 중국인 호화맨션 소유자에게 90일 내에 매각하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다.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3일 중국인이 지난해 11월 산 3천900만 호주달러(약 335억 원) 상당의 초호화 맨션 ‘빌라 델 마레’는 외국인 소유와 관련한 법들을 위반해 거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맨션은 호주와 홍콩,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회사들을 통해 홍콩 상장기업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 소유의 골든 패스트 푸즈(Golden Fast Foods) 명의로 매입됐다.

시드니의 전통적 부촌인 포인트 파이퍼 지구에 있는 이 맨션은 멋진 항구를 조망할 수 있으며 으리으리한 규모를 자랑한다.

중국의 부동산 붐으로 급속 성장한 헝다는 중국의 유명 기업인인 쉬자인(許家印)의 소유로 돼 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쉬자인은 64억 미국 달러(약 7조 원)의 재산을 보유해 중국의 15번째 부자에 올랐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조치는 그동안 호주 회사 이름으로 구매가 이뤄졌을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던 만큼 부동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전했다.

하지만 호주 재무부는 맨션 매입자인 골든 패스트 푸즈가 헝다를 위한 유령회사에 불과한 만큼 이번 거래가 불법이라며 FIRB의 승인을 신청했다면 기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호주 연방정부가 중국인 주도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누그러뜨리려 외국인에게 주거용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뒤 나왔다.

호키 장관은 2006년 이후 외국인투자심의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이 규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외국인 투자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거주용이나 투자용으로 기존 주택을 살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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