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6월 조개류를 먹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패류독소’ 안전 검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지점과 횟수를 기존 55곳 월 2회에서 97곳 주 1~2회로 늘리고, 시중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품목은 진주담치·굴·바지락·피조개·꼬막·대합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오만둥이 등 피낭류 등이며,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 만큼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먹지 않는 게 좋다.

해수부는 검사 결과 패류독소가 허용기준 이상 나오면 생산해역 수산물을 채취·출하 금지하고 유통 중인 수산물을 회수·폐기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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