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환경단체 “이물질 제거하고 안전성 담보된 뒤 가동해야”

점검 중인 한빛원전 증기발생기에 다량의 이물질이 들어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 우려로 재가동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3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이물질이 확인돼 17일 완료 예정인 정비 기간을 3월 하순으로 연기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시작된 제15차 계획예방정비 중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쇳조각 85개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51개는 제거했으나 나머지 34개는 제거하지 못한 상태다.

원전 측은 이물질이 증기발생기의 세관 사이에 견고하게 고정돼 현재 기술과 장비로는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전 측은 안전성 평가 결과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남아있더라도 고정된 상태여서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쇳조각은 지난 1999년 증기발생기의 세관으로 들어가는 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필터가 부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 측은 이물질 발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 가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전 측은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남아있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재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고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가동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맞서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빛 3·4호기의 증기발생기가 부식과 균열, 마모에 취약해 잦은 고장을 일으킨 점을 들어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또 최근 한수원이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 허용 법적 기준치를 8%에서 18%로 높여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증기발생기 균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가동 중단과 안전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빛 3호기 세관의 관막음 비율은 최근 2.7%, 3.9%로, 한빛 4호기는 4.9%, 5.3%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법적 기준치를 넘어서면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원전 측은 2018년과 2019년 교체가 예정된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이 점차 심각해지자 기준치를 높여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다른 원전의 경우 관막음 기준치를 높였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기준치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증기발생기에 주는 부담이 커지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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