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불법 성매매를 미끼로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경찰에 신고하며 겁을 준 뒤 돈을 요구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내 안마시술소 업주 5명에게서 1천78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자신의 공갈사건 진정을 넣은 안마시술소 업주 오모씨에게 보복하겠다며 성매매 영업을 경찰에 반복해 신고했다.

 김씨는 자신을 찾아온 오씨에게 “변호사 비용 1천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책임져주면 없었던 걸로 하겠다”며 7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 또다른 안마시술소 4곳도 많게는 하루 평균 10번씩 경찰에 신고했다. 갑자기 늘어난 경찰 신고를 수상히 여긴 업주들은 수소문 끝에 김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신고를 했는데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거나 “알고 지내는 동생들이 신고했을 수도 있으니 알아보겠다”며 대가를 요구했다. “동생들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하는 수법도 썼다.

 업주들은 영업을 계속하려고 김씨에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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