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민생 및 구조조정 법안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라는 역풍을 맞아 좌초 위기에 놓였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빚어지면서 민생·구조조정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올라 있는 관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으로 재경위의 법안 심사소위원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의 투자촉진책으로 이달말 끝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채권단협의회에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자는 것이고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사채업자가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때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지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8~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5일 마지막 재경위가 열릴예정이나 여야간의 대립 때문에 법안 심의 및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 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경우 하반기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에 차질을 빚을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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