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제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법개정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가량으로부터 법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접수하고도 입법예고를 실시,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자부는 24일 지방공기업법의 경영평가 주체가 자치단체장과 행자부장관이던 것을행자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들이 공기업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무능한 사장을 낙하산식으로 임명해 공기업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은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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