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납치차량 신고를 받고도 도보로 현장에 출동해 달아나는 차량에 공포탄까지 쏘고도 놓쳤다.  지난 22일 오후 8시께 경남 김해시 내동 단위농협 앞에 정차해 있던 부산27무 7826호 구형 프린스 승용차 옆에서 30대 여자가 "납치됐다. 살려달라"며 구호를 요청하는 것을 유모씨(여·31·경남 김해시 내동)가 발견, 즉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유씨의 신고를 받은 내동파출소는 이모 경사(47) 1명만 현장에 출동, 용의차량에 접근해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무시하자 3·8구경 권총 공포탄 1발을 발사했지만 납치차량은 그대로 달아났다.  한편 신고된 차는 21일 오후 11시께 부산연산경찰서 양정2파출소에서 전국에 수배한 납치 차이며 납치 피의자로 수배된 이모씨(24·부산시 서구 아미동)는 경남 양산시 소재 모중국집 종업원으로 해고에 앙심을 품고 이 차를 이용해 업주인 최모씨(여·37·경남 양산시)를 납치,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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