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하역요금을 20일부터 5.8%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항운노사간 임금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해양부는 당초 지난해 물가상승률(소비자 4.1%, 생산자 1.9%)과 임금상승률(전산업평균 5.2%) 등을 고려해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7.4%선에서 인상할 것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등을 고려해 5.8%만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항만하역협회가 지난 1월 일반하역요금 인상 동결을 건의한 것을 비롯해 전국 항만하역협회에서 최대 13%대까지의 항만하역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해양부가 항만하역요금 5.8%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울산항만 노사간 진행중인 임금교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울산항운노조는 전국항운노조연맹의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사실상 하역요율을 파기하기로 하고 올 들어 두차례 가진 사용자측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 13%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울산항 근로자들의 경우 전국 항만근로자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항만하역협회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하주들이 경영압박 등을 이유로 하역요금인상에 반발해 사실상 제값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임금이 또다시 대폭 상승할 경우 회원사들의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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