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통해 발생하는 이익 많아
세액공제·저리융자 등 혜택 제공해
자발적으로 회계감사 받도록 유도를

▲ 임채문 공인회계사·재경 울산향우회부회장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회계감사를 마무리한 3월말이 엊그제 같은데 2015년 회계감사를 위한 업무가 다시 시작됐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해당 결산일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일부 비상장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는 회계감사가 단순하게 규제와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회계감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우선, 외부감사의 대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대상은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직전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인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법으로 외부감사의 대상을 지정한 이유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제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와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이 외부감사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외부감사에 따른 순기능에 공감하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소기업이 외부 기관에 제안서나 입찰서류를 제출할 때 재무제표가 첨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안서나 입찰서류 평가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기업에게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에 비하여 높은 신뢰성이 있으므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초유로 1%대로 인하하여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금융기관이 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때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차등을 둔다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추가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지속한다면 OECD 가입국 중 회계투명성이 낮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임채문 공인회계사·재경 울산향우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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