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허위 회계 보고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2일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지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 짓고 있다.임규동기자 photolim@ksilbo.co.kr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등의 비용을 부풀려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67) 울산시교육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은 22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 10여분 전 승용차를 타고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한 김 교육감은 법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허위 회계 보고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2일 울산지법 대법정을 나오면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임규동기자 photolim@ksilbo.co.kr
 앞서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호영)는 지난 12일 김 교육감과 사촌동생(53)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공소시효 5년을 한달가량 남긴 상태였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회계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실제 비용보다 2천620만원 많게 보전받은 혐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은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 경상일보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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