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기간에도 운전, ‘도로 위의 시한폭탄’

출퇴근·생계 등 이유로...운전대 잡는 경우 많아

무면허 적발 1천건 달해

울산에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매년 1만여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취소나 정지 기간에 다시 운전대를 잡고 있어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5225명, 정지된 운전자는 4932명으로 집계됐다. 총 1만157명이다. 지난 2013년 취소처분 5024명, 정지처분 4698명(총 9722명)에 비해 각각 늘어났다.

면허 취소와 정지의 주된 이유는 단연 ‘음주운전’이다.

지난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3516명, 면허정지는 2558명 등 6074명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음주로 인한 취소 3581명, 정지 2479명 등 6060명으로 전체의 62.3%였다. 올해는 벌써 1118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969명이 면허정지를 당해 전체 3589명 중 58.1%(2087명)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결격기간 중에도 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유형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결격기간을 두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는 1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받은 점수만큼 면허가 정지되며, 120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결격기간에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이들이 모두 결격기간에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이나 생계를 위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면허가 취소·정지되더라도 차량은 소유할 수 있는데다 버스 외에는 대중교통이 없는 울산의 특성상 운전의 유혹을 쉽게 떨쳐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972명이다. 2013년 900명에 비해 늘어났다. 올해 4월 말까지는 벌써 390명이 적발됐다.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면허운전이 적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취소·정지 처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울산에서 지난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45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사망했고 320명이 부상했다. 2013년 울산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19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중 1명이 ‘무면허운전’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무면허운전은 보험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지난 4월부터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무면허로 사고를 낼 경우 기존보다 사고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 적용 등이 불리해지고 가중처벌도 되기 때문에 사고를 회피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면서 “피해자, 가해자쪽 모두 가정경제 파탄 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무면허 운전은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다. 사고 여부를 떠나 무면허 운전은 아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연도취소처분정지처분합계
2013년5024명4698명9722명
2014년5225명4932명1만157명
2015년 4월1759명1830명35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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