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업주, 임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
고용부 진정서 제출에 동전으로 ‘화풀이’…네티즌 처벌요구 쇄도

 
 임금 일부를 체불하던 술집 업주가 급기야 알바생(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나선 뒤에야 뒤늦게 임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치졸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알바노조 울산지부(준)에 따르면 박모(19)양은 울산 중구의 한 술집에서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일했지만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
 
 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재촉했지만 끝내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체불 관련 진정을 넣었다.
 
 박양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선 뒤에야 업주로부터 밀린 임금 32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건 32만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았던 것.
 
 당시 업주는 포대 3개에 담긴 10원짜리 동전 1만개를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 박양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고, 2006년부터 발행된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의 10원짜리 동전이 뒤섞여 있었다고 해도 무게만 수십㎏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양은 이렇게 받은 10원짜리 동전 자루를 들고 은행에 찾아가 지폐로 바꿔야 했다고 울산알바노조는 설명했다.
 
 거기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이 5580원이지만 박양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580원이나 낮은 시급 5000원으로 계산돼 임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주는 박양이 진정을 넣자 괘씸함 등을 느껴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주는 최근 다른 알바생에게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도 업주를 비난하는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괘씸한 업주를 처벌할 법이 없다니’ ‘그 가게에 가서 밥값을 10원짜리로 내고 오자’ ‘이해 불가 식당 주인’ ‘대전에서도 10원짜리를 준 가게가 있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울산알바노조는 “업주들이 알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고 또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 폭언을 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알바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때까지 끊임없이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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