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식품을 30만원에 속여 판 홍보관 운영자 등 무더기 적발

공짜 여행을 미끼로 값싼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홍보관’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평범한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내다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홍보관 운영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다른 홍보관 3곳의 운영자 7명과 이들을 도운 관광회사 직원과 식품 제조책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 금산군 일대에 일명 ‘홍보관’을 차려놓고 서울, 부산, 대전 등지의 경로당을 돌며 효도관광시켜준다면서 노인들을 끌어모았다.

관광 도중 버스기사의 안내로 노인들을 홍보관에 들르도록 한 A씨 등은 질 낮은 재료를 넣고 달여 만든 액상 추출물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았다.

이 수법으로 35억7천300만원을 챙긴 A씨의 홍보관을 비롯해 네 곳에서 올린 부당이득은 모두 46억9천만원에 달했다.

고혈압과 당뇨, 치매에 효능이 있다고 거짓광고해 팔아치운 질 낮은 액상차는 실제 3만원 상당이지만, 노인들에게는 10배인 30만원을 받았다.

A씨는 홍보관에 ‘○○ 사슴농장’이라는 간판을 달아 마치 진짜 녹용을 넣은 한약을 파는 것처럼 눈속임했지만, 이곳에는 사슴이 한 마리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노인들에게 진짜 녹용을 보여줘 현혹했지만, 식품에는 녹용을 전혀 넣지 않았다.

A씨에게 속아넘어간 노인은 1만2천명에 달했다. 다른 홍보관 3곳에서도 2천여명이 같은 수법에 속아 물품을 구입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 정도로 대부분 세상 물정에 어두운 고령이었다.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노인 건강을 담보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노인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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