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6차례 임단협 교섭 진행...임금 인상폭 등 입장차 못좁혀

울산대학교병원 노사가 기본급 인상,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울산대병원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병원 측이 제시한 기본급 1.4%(2만2240원) 인상, 임금피크제 도입, 대학 학자금 총 16학기 지급 등의 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병원측은 앞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실무협의를 통해 임금을 조정하자는 일종의 임금피크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는 앞서 11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이 국립대병원의 임금인상율(3.8%)에도 못미치는 안을 제시한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측의 임금 인상안은 노조 요구안에 한참 모자라고, 사전 논의도 없이 갑자기 임금피크제를 제안했다”며 “병원측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울산대병원 노사는 지난 5월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6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 절차를 밟다가 메르스 사태로 조정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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