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규제 찾고 정비사업 앞당기는 등
여러 가지 순기능 풍부한 ‘보물창고’
누구나 방문 가능…활발히 이용하길

▲ 제정부 법제처장

작년 12월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물 부지 안에 이동 가능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5곳에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는 규제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는 규제개혁은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부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고장 나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경제혁신의 효과나 규제개혁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하고 나아가 법령과 자치법규를 맞물려진 톱니바퀴처럼 잘 연계시키는 것은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법제처는 역대 정부 최초로 법령 4500여건과 자치법규 9만1000여건을 상호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8월12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는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각각 운영돼 왔다. 이렇게 분리된 시스템 속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제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법령에서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지 않기도 해 전국 곳곳에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이 제때 반영되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그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주는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도 원한다면 상위법령의 개정사실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효과가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손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가령 건폐율 등 공장 설립 요건, 강의실 등 학원 설립 기준 등을 지역별로 한 눈에 비교해 봄으로써 국민들은 보다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비교 기능을 통해 국민 스스로도 조례 속에 숨어 있는 위법한 규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국가의 규제개혁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개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제처는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6만여건을 모두 검토해서 정비하는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축된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ㆍ정비 사업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한 마디로 각종 보물이 가득한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창고의 열쇠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언제든지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내 고장의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제때에 개정은 되는지, 다른 고장의 조례와 비교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우리 고장의 규제개혁을 앞당기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제정부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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