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현대車 등 지역 조선·자동차 불황이 주 원인
지난해 222억원서 올해 8월까지 255억원 큰 폭 증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담반 꾸려 체임 청산 활동

울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역의 체불 임금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 청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978개 사업장에서 총 255억원 상당의 체불 임금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5402명에 달했다. 매달 675명의 근로자가 31억87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2509개 사업장에서 6102명의 근로자가 총 222억6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액수다. 지난 2013년에도 2806개 사업장에서 6968명의 근로자들이 270억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평균으로 따지면 지난해엔 매달 509명의 근로자가 18억5500만원의 임금을, 2013년엔 581명의 근로자가 22억5400만원의 임금을 각각 받지 못했다.

체불 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규모별로는 5명 미만 48억원, 5명 이상 30명 미만 73억원, 30명 이상 100명 미만 92억원, 100명 이상 40억원 등이었다.

공업도시인 울산지역의 특성상 제조업에서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3년이나 2014년에 비해 올해 체불 임금이 급증한 이유로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 침체를 꼽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3조2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 역시 내수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엔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 2억7000만원을 받았지만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근로자 106명의 임금 4억30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지역 조선 협력업체 대표 안모(44)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지방 노동관서별로 ‘체불 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꾸리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 청산활동에 나선다.

울산노동지청 역시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결우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융자를 통해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불 피해 근로자에겐 생계비를 대부한다.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체불 임금은 1조3195억원이며, 올해에도 7월 기준으로 7521억원에 달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 울산지역 체불임금 현황
구분 2015년(1~8월) 2014년 2013년 
체불액 255억원 222억원 270억원
근로자  5402명  6102명  6968명
사업장  1978곳  2509곳  2806곳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