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노조 찬반투표서 60.1%로 수용 반대 결정
사내하도급 해결 분위기서...예상밖 결과에 각계 당혹감

현대車 사내하청 특별채용 잠정합의안 부결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000명 추가 정규직 채용을 골자로 한 현대자동차 ‘특별채용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지난 10년간 이어졌던 사내하도급 문제가 당사자간 전격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분위기였지만 예상 밖의 결과로 나타나면서 노사는 물론 지역 사회까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노조가 21일 조합원 717명을 대상으로 특별채용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638명 가운데 찬성이 38.2%인 244명에 그쳐 부결됐다. 반대 384명(60.1%), 무효 10표(1.7%) 등이다.

합의안은 기존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올해 말까지 특별채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2016년 1000명, 2017년 1000명을 추가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내하청업체 근속기간을 최대 8년까지 인정하고, 노사 간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내하청 문제의 당사자인 현대차 정규직 노사와 비정규직 노사, 두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참여한 ‘특별협의’에서 이같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무난하게 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정규직 노조 역시 현재 6800명가량인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중 6000명이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되고, 이후에도 퇴직 등에 따른 이유로 인력 채용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하기로 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다수 하도급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청노조의 ‘전원 정규직화’ 요구가 어느 정도 실현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하청 문제가 불거진지 10년 만에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은데 대해 지역 사회에서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앞서 사내하청 문제는 폭력사태로 변질된 현대차 희망버스, 296일에 걸친 명촌탑 고공농성, 공장 점거에 따른 16건의 손해배상 소송(청구액 223억원) 등의 갈등을 낳기도 했다.

현대차의 한 근로자는 “늦었지만 사실상 전원 정규직 요구를 수용한데다 소송비, 격려금까지 주기로 한 협의안이 부결돼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지위확인(정규직 인정)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는 소 제기일(2010년 11월)로부터 과거 3년치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도 요구된 상태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소송 제기자 약 1000명을 정규직으로 판단하고 체불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예상할 수 없지만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을 경우 하청업체 경력 전부를 인정받고 체불 임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점이 이번 부결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향후 특별협의가 재개돼 다시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사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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