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나모(3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나씨는 3일 오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경찰 수사관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당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며 수사관에게 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당시 나씨의 가방에는 현금 2천만원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나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관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방에 있던 현금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면 도박개장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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