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생활 영위를 돕는 사회보험
인식 개선과 정부의 열성적 독려로
전체 국민 모두 혜택볼 수 있게 되길

▲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순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외형적으로는 기본적인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돼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춘 것이다. 그럼에도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된다. 사회보험만 제 역할을 했어도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통계청 발표(2014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7.9%, 건강보험 71.4%, 고용보험 68.8%에 불과하다.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률은 이보다 더 낮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필요한 제도임에도 가입률이 더 낮다는 것은 이들이 실직 위험과 불안정한 노후 생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 시급한 까닭이다.

법률적으로 볼 때 사회보험은 거의 모든 국민과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가입 상태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그 이유가 뭘까? 필자는 그 원인을 보험료 부담, 잦은 입·퇴사에 따른 각종 신고의 번거로움, 그리고 소득노출로 인해 복지지원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본다.

고용·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과 행정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당장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는 불필요한 지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해가 맞아 떨어져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2012년부터 소규모 저임금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50%씩 지원해 준다. 이를 이용하면 월보수 1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30만9000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산재보험과 관련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개시 전인 사업자 등록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행정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으로 각종 신고서 작성을 도와준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사회보험 가입 붐 조성을 위해 소규모 협력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 40여개 업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일반 시민들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와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도 병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0월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언론매체나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울타리가 되어 주는 사회안전망이다. 실직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으면 산재보험으로 사회복귀를, 의료비 부담과 노후 대비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제로(Zero)’를 미래과제로 선포했다. 이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사회보험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리게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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