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환 사회문화팀

“매연, 소음, 진동, 균열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2년 넘게 남았는 데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꼭 좀 도와주세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일동미라주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공사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매일 악몽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10여대의 건설장비가 한번에 내뿜는 매연이 주택가로 날아들어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또 소음 탓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신경쇠약증까지 걸릴 지경이며 공사 시작과 함께 생긴 건물 균열로 빗물이 집안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시공사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울주군에는 3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한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사를 저지하는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중구 옥교동에서는 인근 빌라 공사로 균열 피해를 입었다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23일 집회를 열고 시공사를 상대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남구 공업탑패션밸리C1020 상가관리회는 건물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신축공사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렇듯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호소가 울산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건축분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한다고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해 주민에게 꾹 참고만 있으라고 할 수도 없다. 분명한 것은 짜증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이 위협받을 만큼 심각한 지경이라는 점이다. 현장을 살펴본 취재진도 주민들이 단순히 보상(돈)이나 한몫 챙기기 위해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닌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문제 해결의 키는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가 가지고 있다. 시공사는 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역지사지라는 뜻 그대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좀 더 적극적인 피해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 말이다.

최창환 사회문화팀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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