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대 분해해 현지서 재조립...경찰, 무등록업체 2곳 적발

▲ 울산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자동차 해체·수출 업체를 적발해 3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해체된 엔진.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중고자동차를 불법으로 해체해 해외로 수출한 무등록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중고차를 해체해 중앙아시아 등 해외로 수출한 무등록 업체 2곳을 적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중고차 수출업자 정모(44)씨와 중개인 역할을 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L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시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중고차 딜러 등을 통해 1대당 50만원에서 100만원에 사들인 중고차에서 엔진 등 주요부품을 떼내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필리핀, 라오스 등으로 보낸 뒤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수법으로 중고차 85대를 팔아 2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를 해체해 수출하려면 폐유와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시설 없이 자동차 해체작업을 벌여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또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4대를 실을 수 있는 수출용 컨테이너에 최대 8배나 무겁게 중고차 부품을 실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등록 수출업체가 많은 것 같다”며 “자동차 불법 해체 및 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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