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청소년 열정페이 근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열정페이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 대상은 PC방, 카페, 법 위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조선업체 협력사 등 450곳이다.

울산노동지청은 청소년 근로조건 개선과 지역적 특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감안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정했다.

최저임금과 임금 체불(주휴 수당), 근로조건 명시,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처우나 차별 등을 감독한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조치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울산노동지청은 지난해 635곳을 점검해 458곳에서 104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440곳에 대해 시정 조치했고, 11곳에 과태료 처분을, 3곳을 사법처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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